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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 성 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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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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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유튜브 보다 성 충동quot;…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 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쯤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5일 열린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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