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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이유 없이 불참"…서울시,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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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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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어준 과태료 공문 공개
"TBS 사태 감사 출석 요구 불응"
"사전 고지에도 묵묵부답" 지적
quot;행정감사 이유 없이 불참quot;…서울시,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과태료 부과조치 결과 알림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의회를 통해 2024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들어 김씨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하고, 관련 고지서를 발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등의 미디어재단 TBS 지원 중단과 관련,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 이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씨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씨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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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시의원은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등과 관련해 김씨가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TBS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의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2022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고 서울시의 지원 폐지 유예 기간도 끝나면서, 지난해 6월부터는 시의 재정 지원이 끊긴 상태다. 김씨는 TBS에서 2016~2022년 이 방송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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