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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에 전 재산 잃고 숨진 가장…구제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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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4-05-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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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로 2억 원의 재산을 날린 한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이런 리딩방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 개정안은 2년째 계류 중입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가장 A 씨가 숨진 건 지난 7일.


지난해 말, 해외 유명 금융 기관을 사칭한 신종 주식 리딩방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A 씨는 본인과 지인 돈을 합쳐 2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A 씨 유족 : 그런 일 있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좀 자기 놔둬 달라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A 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게 읍소했습니다.

[A 씨 유족 : 사기꾼인 거 알면서도 채팅을 계속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당은 오히려 출금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사기 일당을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 구제를 기대했지만, 복잡한 절차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 일당의 자금을 추적했지만, 계좌 하나에 영장을 받는 데만 1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4차례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미 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영장 없이도 곧바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는 데 반해, 리딩 사기는 그렇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성호진/변호사 : 계좌 지급 정지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이 2년째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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