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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추 네가 먹었지?"…이웃 때리고 112 신고에 협박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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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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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심은 상추가 계속 사라지자 이웃을 의심해 무작정 때린 데다,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13일 낮 12시45분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이웃 B 씨58#x2027;여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다.

계속 맞던 B 씨가 A 씨에게 대항하기 위해 철제 쓰레받기와 걸레질용 막대를 갖고 오자, A 씨는 이를 빼앗아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 일로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조사 결과, 그는 자기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진 데 대해 "상추 뜯어 먹었냐"며 B 씨를 추궁하던 중 부인하는 B 씨에게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43분쯤엔 B 씨가 112에 신고를 한 데 대해서도 앙심을 품고 B 씨 집 현관문 앞에서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며 보복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철제 쓰레받기 등으로 B 씨 머리 등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x2027;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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