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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지 아직 남은 소송 3건…의대생들 "신속한 결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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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5-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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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신청이 기각됐으나 의료계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의대 증원 정지 아직 남은 소송 3건…의대생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의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를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건은 부산대 1곳의 의대생5명이 원고인 반면 나머지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원고인 사건으로 훨씬 중요하다”며 “다음주 중 서울고법이 결정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개 사건 중 서울고법 행정4-1부에 배당된 사건은 원고가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12개 의대생 4058명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충북대 의대는 충북도청 국장이 이해관계자임에도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이 4배 늘어난 충북대는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해 서울고법이 충북대 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에 인용 결정증원처분 효력 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결정문에 판시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 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4-1부에 배당된 또 다른 사건은 원고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일부, 중앙대 16개 의대생 4498명이다.

서울고법 행정8-1부에 배당된 사건의 원고는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과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15개 의대생 4501명이다.

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행정7부와 다른 재판부이고 행정7부가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법관은 헌법 103조와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지난 16일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전공의 부모가 보낸 응원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구회근 행정7부 재판장은 심문 때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현장 실사 자료, 구체적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는 이런 자료를 거의 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행정7부는 “부산대 의대생 신청인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부 심리 끝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에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3건이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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