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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예대, 생리 공결 소변 검사 의무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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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8-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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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책임 의식 느껴…보완점 찾아 재추진”
생리공결 규정.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생리공결 규정.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오는 2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 공결 사용 시 소변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던 서울예대가 21일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대학 생리 공결제는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강의에 불참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생리 공결 시 소변 검사 의무화 정책을 철회한다”며 “책임 의식을 느낀다”고 21일 밝혔다. 생리 공결제를 2018년 도입한 서울예대는 일부 여학생이 실제 생리 중이 아닌데도 제도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생리 공결 인정 기준 강화를 결정했었다. 2019년 681건이었던 생리 공결 건수가 지난해 2773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 건수 53.5%가 생리 공결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예대는 지난 19일 총학생회 측과 만나 3시간 가까이 관련 논의를 진행했었다. 학교 측은 논의 전 학교 홈페이지에서 생리 공결제 소변 검사 의무화 관련 공지를 삭제했었다.


총학생회 측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6월 25일 쯤 교무처를 통해 생리 공결 규정 변화 및 강화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당시 더욱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추가 조사에 나서지 못했음을 여학생들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서울예대 측은 “소변 검사와 생리가 의학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우리 학교는 제작 실습이 많아 결석이 잦으면 곤란하다. 학생들과 총학생회도 생리 공결 제도 변화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아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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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01052803806@chosun.com 강동완 인턴기자서울대 불어불문학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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