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어?"…노쇼에 막말까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사반 제보]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어?"…노쇼에 막말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7-09 21:01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대기업 직원이 54만원어치 식사를 예약했다가 노쇼를 했다는 업주 제보가 오늘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예약한 대기업 직원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악의가 없었기에 노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업주는 노쇼가 맞고, 협박까지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

예약 시간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전화 거니 "깜빡했다"

-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A씨로부터 7월 4일 오후 4시, 54만원의 식사 예약을 받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식당을 방문했고, A씨가 직접 찾아온 만큼 제보자는 선결제 없이 예약을 진행했는데요.

예약 당일, 제보자는 장어를 미리 초벌하고 기다렸으나 직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묻자, A씨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는데요.

음식 준비를 마친 제보자는 주문 금액의 일부인 "30만원만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 상을 그대로 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약속 시간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 직원들은 끝내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

노쇼해 놓고 도리어 협박한 대기업 직원

-

제보자는 또다시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직원 B씨였습니다.

사과를 바랐던 제보자는 오히려 B씨에게서 "그것도 못 봐주냐.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순간 분노한 제보자가 "소상공인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 하자, 직원은 "그래. 나 쓰레기다"라고 답했다는데요.

언성만 높아질 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보자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

직원 측 "악의 없었지만 사장이 먼저 막말"

-

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에 "미리 취소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 거듭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된 것도,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닌 만큼 노쇼는 아니"라며 "사장님이 그 장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는데 30만원을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씨는 제보자와 통화하던 당시 "취해 있어서 감정적이었다"면서 "사장이 먼저 막말해서 쌍방으로 했을 뿐,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 동네 장사하는데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런 일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VIP가 지켜주려는 거냐" 묻자…돌아온 대답이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한 적 없다…얘기 전한 것뿐"

"사과하면 물어뜯을 것…" 김 여사, 여권 인사에 문자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페달 블랙박스에 반전이

[인터뷰] 홍명보 감독 선임에 시끌…이영표 진단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3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1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