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63일 만에 무죄 받은 강용석…46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구속 163일 만에 무죄 받은 강용석…46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7-12 10:48

본문

뉴스 기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1일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차영민는 청구인 강씨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원, 비용보상금 5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속 163일 만에 무죄 받은 강용석…46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강용석 변호사가 2023년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보상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이 하한이고 이 금액의 5배가 상한이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강씨는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그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강씨는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났다. 이 판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난동 50대,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8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47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