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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도주하는 車 신고했더니…차 주인이 경찰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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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8-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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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도주하는 車 신고했더니…차 주인이 경찰관영상

[서울=뉴시스] 경찰서 앞에서 물피물적피해도주를 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피해 차주가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 한문철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경찰서 앞에서 물피물적피해도주를 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피해 차주가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인 사건이 일어났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고 내고 그냥 갔는데, 하필 그 차가 경찰관 차량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경찰서에 차 문을 열고 주차 중인 검은색 차 한 대가 후진하면서 옆에 주차돼 있는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인은 손자의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가족이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차량에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딸, 손자가 타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주차하던 중 조수석에 탄 딸이 먼저 내렸다. 이에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뒤를 보는 순간 차가 후진하면서 옆에 주차돼 있는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한문철은 "이런 경우 피해 차량에 쪽지를 남기거나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조치해야 하는데 그냥 떠났다. 차량은 찍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설마 그냥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마치고 그대로 가버리셨다"라며 "혹시 몰라 해당 차량과 옆에 사고를 당한 차의 사진을 찍어서 옆에 있던 교통경찰계에 들어가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 사진을 본 다른 경찰관분이 어? 내 찬데! 하셨다"라며 사고 당한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내신 분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라지셨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다 넘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일들에 대해 너무 궁금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56조 10호에 따라 주·정차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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