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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다가 스윽…앞차 바짝 붙어 무임 주차 얌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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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7-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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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 요금을 계산할 때, 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붙어서 나가는 차들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차와 같은 차로 인식돼서 내려오던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습니다.

내려오다가 스윽…앞차 바짝 붙어 무임 주차 얌체족

반쯤 내려왔던 출구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고 승용차는 그대로 출구를 통과합니다.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 차량은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14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운영 업체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차장에서 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만 올해 180건에 달합니다.

[이재환/주차장 관리소장 : 가장 많이 징수한 사람이 한꺼번에 24만 원인가. 2년 치를 조회해 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다 꼬리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자 : 주로 야간 시간대 모여서 그렇게꼬리물기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앞차에 붙어 나가 보니 내려왔던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차와 한 대로 인식되면서 안전상 이유로 차단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측이 최근 적발된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두 명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된 운전자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네 배를 납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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