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능욕방 딥페이크, 겹지인 노렸다…지역별·대학별·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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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7년생 ○○○ 아시는 분? 갠텔개인 텔레그램 메시지 주세요’
최근 일부 대학 단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지역·학교로 세분화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표적이 됐다.
한겨레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지역·학교별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선 ①‘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교로 중심으로 모이고 ②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 확인하고, 함께 아는 여성이 있으면 ③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범한 사진을 공유한 뒤 이를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전국 70여개 대학별로 분류된 개별 대화방이 형성돼 있었다. 참가자들은 지인의 신상학과·학번·이름을 올려 서로 아는 사람을 찾고 별도 대화방으로 이동해 불법합성물을 제작·공유했다. 나아가 특정 개인의 불법합성물이 다량으로 제작되면 ‘김아무개 능욕방’ 같은 이름으로 개인별 대화방이 생성되기도 했다.
유포는 끔찍하고 체계적이었다. 제작된 성범죄물은 반복적으로 대화방에 유포되며, 이모티콘으로까지 제작돼 ‘재미로’ 쓰였다. 그 뒤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유포가 이어졌다. 3700여명이 참여한 이른바 ‘링크 공유방’에는 특정 개인의 불법합성물만 올리는 개인방 링크, 특정 여자 대학의 불법합성물을 올리는 채널 링크 등이 공유됐다. 지인 1명의 사진 10장을 보내고 면접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었다.
심지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합성 텔레그램 채널에도 234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채널에선 단순 소지와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미성년자 불법합성물’이 지속해서 제작·유포됐다.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표적을 무차별적으로 넓히고 지역·학교별로 세분화되기까지 하면서, 여성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평소 에스엔에스를 즐겨 이용하는 ㄱ24씨는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 내 사진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아무개24씨도 “사진이 어디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몰라 더 막막하다”고 했다.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합성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에 착수해도 압수수색 영장의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부터 난항을 겪는다.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는 “텔레그램에서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다른 사이트로 재생산되거나 유포될 수 있기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한국 지사를 둔 해외 사이트들이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법정형에 못 미치는 양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지만, ‘추적단 불꽃’의 시민활동가도 결국 가해자를 특정했다. 다른 방식으로 추적 가능한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라고 했다. 허 조사관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는 게 대다수”라며 “반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법원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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