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렸다…사이드미러에 손목 부딪친뒤 치료비 협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여성 운전자만 노렸다…사이드미러에 손목 부딪친뒤 치료비 협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8-21 14:31

본문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원 뜯어내…1시간 사이 3번 범행도

여성 운전자만 노렸다…사이드미러에 손목 부딪친뒤 치료비 협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며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냈다.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첫 결승 기적…한국어 교가 중계
베니퍼 커플 결국 파경…제니퍼 로페즈, 이혼 소송 제기
바람에 날아간 딸아이 모자 주우려다…40대 가장 강에 빠져 숨져
"나 떠나면 반려견도 안락사해 달라"…알랭 들롱 과거발언 소환
영국 빌게이츠 태운 호화요트 침몰 원인은 용오름? 인재?
너의 팔이 되어줄게…첫 패럴림픽 출전하는 김황태-김진희 부부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주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체포
"기저귀만 찬 아이가 울어요" 경찰 도움으로 부모 찾아
태풍 특보 무시하고 스노클링하다 바다에 빠진 20대 구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1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