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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왜 유튜브 보냐"…폰딧불이 민폐에 고통받는 관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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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8-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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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영화있슈]
애니 사랑의 하츄핑 흥행 열풍
아동 영화에 부모 동반 관람→피해 속출
업계 "상영 전 공지하지만 대응 어려워"
해외에선 벌금·전파차단기 등으로 제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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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무리 애들 영화라 억지로 따라왔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님? 대체 왜 영화 보다가 휴대전화를 하는 것임?"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자녀와 함께 영화관을 찾은 부모 관객으로 인해 관크관객크리티컬 합성어, 타인이 영화 등 작품 관람을 방해한다는 뜻의 신조어를 당했다는 피해 호소 후기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하츄핑 보고 왔는데 관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앞에 앉은 아빠 보호자님 진짜 휴대폰 부숴버리고 싶었다. 계속 검색하고 게임 영상 찾아본다고 불빛 번쩍번쩍 짜증 나더라"며 "우리 아이 옆에 앉은 다른 집 아이는 유튜브를 보는 것 같더라. 큰 아이 때문에 작은 아이가 관심 없는 영화 보러 왔나보다, 이해하려다가도 왜 소리는 그렇게 크게 켜놓은 건지. 엄마 보호자는 왜 소리도 안 줄이고 내버려 두는지. 나중에 눈 마주치니 그때 소리 줄이는 시늉 하더라"고 적었다.

이어 "아이들이 영화 보면서 말하는 건 참을 수 있다. 영화도 나름 볼만 했다. 그 두 명 빼곤 영화 보는 태도 완전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도 팝콘 던져버릴까 계속 고민했다", "애는 몰라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영화 안 볼 거면 밖에서 기다리지 왜 돈 내고 따라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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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다른 누리꾼은 하츄핑 애들 데리고 보고 온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애들 데려왔으면 그냥 영화 같이 봐라. 폰딧불이어두운 극장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행위한테 참다 참다 한 마디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글 역시 "아무리 애들 영화라 억지로 따라왔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대체 왜 영화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하는 거냐", "폰딧불이 진짜 심각하다. 애가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 등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사랑의 하츄핑은 누적 관객 67만8906명을 기록해 감독이 언급했던 손익분기점인 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 9위 성적에 해당한다.

사랑의 하츄핑은 싱어롱Sing-along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GV 행사 등이 예정돼 있기에 한동안 흥행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20만 관객을 동원했던 마당을 나온 암탉2011을 제치고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1위에 등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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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 내 전광판에 나오는 사랑의 하츄핑 광고 영상.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뉴스1

오랜만의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이기에 관크는 아쉬움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아이가 아닌, 보호자로서 함께 극장을 찾은 부모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극장에선 상영 전 안내 방송을 통해 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상영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관람객도 있기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관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2000년대 초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파차단기를 시범 도입해 운영했으나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누구든지 전기통신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줘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반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연장·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1999년 산토리홀에 전파차단기를 도입했고, 중국은 주요 공연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레이저를 쏘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고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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