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온 대학생에 "안구 파버리겠다"…중기 대표 폭언·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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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자 옆구리 걷어차고 눈 아래 찔러
찾아온 부모마저 폭행…"안 때렸다" 주장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학생 근로자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10일 20대 아들 B 씨에게 "회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 아들은 전문대 대학생으로, 지난 3월 학교의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당 기업의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C씨가 A씨를 거칠게 밀어내는 모습.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당시 B씨는 근무 조회가 끝나고 다른 임원의 지시로 쓰레기통을 비우러 밖에 나왔는데, 회사 대표 C 씨가 대뜸 다가와 안전화를 신은 채로 옆구리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또 손가락으로 눈 아래를 쿡쿡 찌르고 밀면서 직원들에게 "너희들 눈깔 파버리고 나는 산재산업재해 처리만 해주면 돼. 돈만 주면 돼"라며 막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또, 다른 직원들에게 재떨이를 던지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의 하소연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에 전화했다. 처음에 회사 측은 "CCTV 확보해 준비하겠다"며 A씨와 회사 응접실에서 만나자고 했으나, 약속 당일 C 씨는 "회사 자산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갑작스레 거절했다. 또, 자신이 폭행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이에 A씨가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며 신고하자, C 씨는 "신고한 것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며 A씨를 경사진 계단에서 밀치고 옷이 찢어지도록 거칠게 끌어내렸다. 이에 A씨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대표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B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쌍방 폭행을 우려한 듯 뒷짐을 진 A 씨에게 C 씨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한 뒤 퇴거 불응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C 씨는 사건반장 측에 "발로 찬 게 아니라 발을 살짝 들었을 뿐"이라며 "회사의 대표가 발을 들고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로 삿대질하든 뭘 하든,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절차대로 잘 따라주면 이런 일이 없다"며 "너무 말을 안 따라줘 눈이 뒤집힐 때가 있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반장 측의 CCTV 요청도 거절했다.
C 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성희롱, 임금 체납과 폭언 등 2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임금체불이나 근로 시간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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