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왜 안줘"…18시간 동안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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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평소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말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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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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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승용차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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