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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인 어머니 "아들, 공포 휩싸여있었다"…피해자 유족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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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8-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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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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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른바 교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의대생 최모씨의 재판에 양측 부모가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 측 아버지는 "최씨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21일 열린 의대생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측 아버지와 피고인 측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은 병원 건물 마련 계획을 위해 딸아이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유학 준비를 하던 딸이 떠날 걸 대비해 교제한 지 2달 만에 나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까지 한 후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사람을 세뇌하고 잔인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삶은 사건 당일인 6일 이후로 바뀌었다"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인 제 딸을 먼저 떠나보낸 못난 부모의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어머니는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피고인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내 잘못이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만인 4월 피해자 부모에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반대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자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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