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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도 진급" 특혜에도…의대생 95% "의사 면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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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7-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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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응시 대상자인 의대 본과 4학년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제출하고 4개월째 강의를 듣지 않아 사실상 의사국시 응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는 평년의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했다. 총 2903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 중 95.52%인 2773명이 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의대협 설명이다.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서는 각 의대가 졸업 예정자 명단을 지난달 20일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불가하다.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한 학기를 연장하거나 3학기를 개설할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받지 말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시키지 않는 식이다. 아울러 2025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국시 연기는 불가하지만, 복귀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의대생 특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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