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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해고…주민들이 반대시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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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1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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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 결정에
호소문 붙이고 시청에 감사 요청
문자 해고·3개월 쪼개기 계약 정황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자 입주민들이 해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사진은 주민들이 10일 자신들 차량에 경비원 해고 반대 문구를 붙여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워둔 모습. 독자 제공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주민 김모51씨는 지난달 20일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게시했다. 내용은 ‘3개월 쪼개기 부당계약에도 아무런 말도 못했던 경비원들의 심정을 아느냐. 이들의 부당한 해고를 막고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용역업체 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김씨는 경비원 대거 해고에 반발해 게시문을 적었다. 김씨는 10일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문자 통보를 받고 해고된 사실이 안타깝다”며 “입주민끼리 찬반투표를 했는데 부재중인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경비원 해고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선 올 상반기 경비원 34명 중 15명이 해고를 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반기까지 남은 인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의 해명 요구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고문을 통해 “경비원 채용과 해고는 경비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업체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6명 가운데 44명이 해고됐던 사례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아파트 측은 경비원 해고의 표면적 이유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계약만료를 내세웠다. 이번 동작구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A업체와 재계약했지만 경비원들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2020년 4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이 제정됐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 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비원 인권 조례도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경비원에 대한 부당대우가 끊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제보호법이 있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경비원들은 법적 호보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경비원 해고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작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정문 앞에 ‘경비원을 돌려달라’는 문구를 붙인 차량을 세워놓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청과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 대한 감사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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