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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원~1만29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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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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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이인재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각각 1.4%, 4.4% 인상된 금액이다.

하한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제시안을,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2.6%, 취업자 증가율 평균 전망치0.8%를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 회의는 11일부터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자정을 기해 차수변경이 이뤄졌다. 최임위 회의 차수가 바뀌기 전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1만8409.9% 인상, 사용자위원은 9940원0.8% 인상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3차 수정안 1080원에서 900원으로 180원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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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nhkim64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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