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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서 교복 여성 몰래 찍던 남성…붙잡히자 "죽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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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8-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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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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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하면서도 "죽어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 캡처

서울 송파구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하면서도 "죽어버리겠다"고 겁박했다.

구독자 13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유튜브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노렸다.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하체 등을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유튜버는 A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촬영 안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안 찍었다"고 하더니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

유튜버가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청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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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후 망연자실한 불법 촬영범. /사진=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 캡처

A씨는 뒤늦게 "화장실 가서 한번만 얘기하자"며 유튜버를 회유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저 죽을 거다. 저 인생 끝난다. 한번만 봐달라. 하라는대로 다 하겠다. 죄송하다. 제가 100만원 주겠다. 저 죽을 거다. 성욕을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유튜버에게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날 잡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216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유튜버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 A씨는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됐다"고 전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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