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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5잔 자백에도 알코올 미검출…음주운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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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8-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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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잇달아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 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 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CCTV를 확인해 A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곳으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회복해주고 싶으나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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