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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교원단체 "서이초 재수사하라"…12만5천명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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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11-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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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하고, 고인 맡은 나이스 기록 확보해야"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속 처리해야"

교사들·교원단체 quot;서이초 재수사하라quot;…12만5천명 서명 제출"서이초 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는 29일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수사 자료를 유족 측에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천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사망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1차 기한인 24일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천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를 방문, 사건 재수사 및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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