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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 신고…옥살이 5개월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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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6-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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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에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되면서 수감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 입고 그리고 위에 잠바 하나 입고….]

여자친구였던 A 씨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김 씨를 신고했던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A 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 씨는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A 씨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모 씨/무고 피해자 :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봤죠. 신용대출은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었고요.]

[박찬성/변호사 : 무고는 누군가를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악성 공격행위고,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기 때문에….]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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