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먼저 가?" 친구 때린 20대…치료 못할 장애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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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씨22를 15차례 이상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뒤로 넘어져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폭행과 폭행에 따른 머리 부상으로 중상해를 입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졌다.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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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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