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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앞에서 아내 성폭행…출소 후엔 초등생 납치·성폭행[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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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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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3년간 숨어있던 ‘악마’였다. 2010년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5세의 일용직 노동자 김수철은 8살 A양을 납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 어린이는 중상을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6차례 정도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만 했다.

김수철은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질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였던 김수철은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김수철은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절도, 폭행 범죄를 수두룩이 저질러 왔다. 김수철은 출소한 지 4년 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과 지난 2월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 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지만, 김수철은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삼은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갔다.

김수철은 범행 수법도 납치 후 성폭행으로 유사했을뿐더러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 후 ‘제2의 조두순’이라고 불렸다. 김수철은 2010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7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함으로써 6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김을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A양의 어머니는 재판을 마치고 “우리 딸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됐다. 만약 김수철이 용서를 빌러 나타난다면 내 손으로 꼭 죽일 거다. 왜 이런 악마를 살려둬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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