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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왜 안줘"…18시간 동안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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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8-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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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quot;출입증 왜 안줘quot;…18시간 동안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40대
지난 4월 1일 승용차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평소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말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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