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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시한 고대-연대 21일, 서울대 27일…"더 양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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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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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大 총장 “휴학계 모두 반려”

동맹 휴학 신청 일절 승인않기로

“이번에 복귀 안해 유급-제적되면

내년도 재입학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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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한발 양보한 교육부도 이제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처럼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한 학사 유연화 대책 같은 양보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 역시 이번 합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번만큼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경하게 전한 것이다.”서울 지역 한 사립대 총장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의총협은 교육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2024년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뒤 1년 1개월 만에 한발 양보하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었다. 당시 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의대 학장단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라며 “의대 학생들이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의총협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밝히며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일절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휴학계가 반려된 상황에서 수업일수 4분의 1 선인 이달 28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이 안 된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수강신청을 해도 계속 결석한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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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세대 의대가 11일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전북대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했다. 조선대도 19일 휴학 중인 의대생 450여 명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가량인 이달 28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의총협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는 내년에 트리플링24, 25, 26학번에게 동시에 같은 학년 교육을 하는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와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휴학한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까지 약 7500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더블링’은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거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수업이 가능하지만, 휴학 사태가 길어져 26학번까지 총 1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의대 교육이 무너져 제대로 된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사립대 총장은 “이번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이나 제적이 된다면 내년도 재입학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입학은 연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전체를 한 번에 재입학시킬 수는 없으므로 내년에 트리플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각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인원을 충원해 왔다”며 “각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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