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변호한 황교안 "잘못된 尹구속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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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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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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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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