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충주맨이 방패막?…카풀 금지 대리 사과시킨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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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다만 대중에 인기가 많은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을 앞세워 사과하면서 또 다른 비판을 받았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공식 유튜브 충TV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전날 죄송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주무관은 돋보이는 재치로 충주시 인구 3배가 훌쩍 넘는 76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모은 장본인이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이번 카풀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국민에, 특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다"며 "공문에서 금지하는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기생들 간 호의로 하는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주시와 충주 시민은 시에 함께 사는 중앙경찰학교와 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카풀 금지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문에서 충주시는 "학생들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가용 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시는 또 공문에서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택시 기사 40여명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라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기사들도 상생하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시가 택시업계 입장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충주시 시장과의 대화 등 게시판에도 관련 비판글이 올라왔다.
이번 논란에 대한 사과를 충주맨이 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사과를 시장이 안 하고 애먼 사람이 한다", "충주맨한테 이런 일 시키지 마라", "충주시 대리인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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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 운영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사진=충TV 영상 캡처 |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다만 대중에 인기가 많은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을 앞세워 사과하면서 또 다른 비판을 받았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공식 유튜브 충TV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전날 죄송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주무관은 돋보이는 재치로 충주시 인구 3배가 훌쩍 넘는 76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모은 장본인이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이번 카풀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국민에, 특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다"며 "공문에서 금지하는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기생들 간 호의로 하는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주시와 충주 시민은 시에 함께 사는 중앙경찰학교와 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카풀 금지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문에서 충주시는 "학생들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가용 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시는 또 공문에서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택시 기사 40여명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라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기사들도 상생하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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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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