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충전 끝난 전기차 방치땐 점거 사용료 낸다…하루 최대 10만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서 충전 끝난 전기차 방치땐 점거 사용료 낸다…하루 최대 10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8-19 15:17

본문

뉴스 기사


서울서 충전 끝난 전기차 방치땐 점거 사용료 낸다…하루 최대 10만원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민센터 등 총 87곳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 부과 시설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제기되자 내달 1일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5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