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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가방 수사 이달 마무리 전망…이원석 결자해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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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8-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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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가방 수사 이달 마무리 전망…이원석 결자해지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달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소집 신청을 받는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를 결정한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백 대표가 고발인이기에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시민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 본인은 물론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여기에 수심위 소집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르면 이달 내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명품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건네고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동일성 판단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수심위 운영 지침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장은 앞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이 총장은 후임 총장에게 영부인 사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수심위를 직권 소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 전에는 수사 마무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 수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 수사는 다소 더뎠지만 지난 5월 이 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후 속도를 냈다.

또한 총장의 수심위 직권 소집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결론을 보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심위 직권 소집을 논의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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