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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로 9명 목숨 잃었지만…최고 형량은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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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8-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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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아니다"…가해 운전자 재판 넘겨져
검찰 "다중 인명피해 가중처벌 규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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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오늘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법정형,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모 씨/가해 운전자 지난 7월 30일 :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오늘 차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발 바닥에 있는 흔적이 가속페달 모양과 일치한다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씨는 제동 페달을 밟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험을 했더니 그런 상태라도 살짝이라도 제동페달을 밟으면 등이 켜진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가 전부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지만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8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검]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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