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자면 알몸 사진 지워줄게"…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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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남성이 13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NJ101.5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현지시각 미국 NJ101.5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재커리 윌리엄스38는 미성년자 강간,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소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캠든 연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윌리엄스는 미국 소셜미디어SNS 스냅챗을 통해 10대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다. 당시 33세였던 그는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압박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자 윌리엄스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휴대폰에서 나체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10월 2일 함께 애틀랜틱 카운티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이틀 후 호텔 방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윌리엄스는 약속을 어기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잠입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계정을 인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듬해 3월, 윌리엄스는 피해자로 위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사건 당시와 동일한 호텔로 유인된 후 체포됐다.
형사 고소장에는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가 인용돼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계속 너의 아동 성추행범이 되는 것뿐이다"였다.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다른 아동 피해자의 사진을 토대로, 윌리엄스는 뉴욕과 코네티컷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FBI는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 착취 피해가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FBI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최소 1만 26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최소 20명이 자살했다.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FBI는 "미성년자가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라며, "잘못한 것은 대가를 주고 사진을 요구한 성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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