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과실 의료사고→기소 자제 강행…합의가 관건[의료개혁 2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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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중대과실 위주 판단…경과실이면 기소 자제
반의사불벌 중상해까지…필수의료 사망 사고도 감면
환자단체 "특권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계 입장 반영"
반의사불벌 중상해까지…필수의료 사망 사고도 감면
환자단체 "특권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계 입장 반영"
![논란의 경과실 의료사고→기소 자제 강행…합의가 관건[의료개혁 2차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s/2025/03/19/NISI20250305_0020721023_web.jpg)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3.05. kgb@newsis.com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보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부분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특성상 고위험 진료가 많은데, 의료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이 커 필수의료 분야로 신규 유입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와 의료계 시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사망 사건형사 1심 평균 기간은 42개월로 다른 형사 소송 1심 평균 기간 18개월보다 길다. 장기간 소송은 의료진과 환자를 모두 지치게 하는 요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되는 행위의 책임 정도에 기준을 맞추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를 마련해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설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하지 않은 과실이라면 기소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한다. 사망 사고 역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이나 면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필수의료와 중대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대 과실을 명시적 중대 과실과 비명시적 중대 과실로 구분했다.
명시적 중대 과실은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명시적 중대 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일탈 및 피해 발생 과실 등으로, 중대 과실 여부를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그 이외 다른 모든 과실은 단순과실로 분류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고 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경중을 떠나 의료진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기소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이미 심신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태인데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특권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등 의료사고 안전망 주요 과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은 여전히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완벽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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