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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프니 입금 바랍니다"…자영업자들 등친 수상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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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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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먹고 임신한 부인 탈 났다며 영양제값 요구
글 내용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같아
누리꾼들 “상습범 같다”며 분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br /></div>

포장 주문한 김밥을 먹고 임신한 부인이 배탈이 났다며 ‘영양제값’ 약 3만5000원가량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연락한 사람 말대로 부인이 실제 김밥을 먹고 몸에 탈이 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는 점, 카카오 보이스톡으로만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액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보름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두 건 게재됐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정체불명 사람으로부터카톡 메시지.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글쓴이 A씨는 포항 북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 23일 밤 9시쯤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A씨는 “6살 난 딸이 이틀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카톡이 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카톡을 보낸 B씨는 “임신한 부인이 매번 사장님 가게에서 김밥을 사 먹고 좋아한다”면서도 “부인이 그날 바로 김밥을 먹은 뒤 탈까지 나서 약을 사다 먹고 힘을 뺐다. 계속 토하고 설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첫 시험관 아이인데,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희 음식을 드시고 그러셨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먼저 들어야할지…”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B씨는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연락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며 “탈이 난 날 바로 부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부터 검사를 했다.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부인이 성격상 이런 일로 통화하는 것도 불편해 하고 솔직히 통화하고 싶지 않다며 끙끙 앓아서 대신 메시지를 드린 것”이라며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부인이 약국에서 영양제값으로 3만7500원을 지불했는데, 이를 A씨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A씨는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가 병원 진료비나 약값이 아닌 영양제값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좌번호를 받아 빨리 마무리할까 싶기도 했는데,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양해를 구하고 24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장문의 카톡을 단시간에 보낸 것도 의심이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먼저 아이부터 살피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B씨에게 “보험 처리 접수를 하려고 하니 영양제 구매일자와 진료기관, 진료일자 등을 알려달라고 한다”며 “진료확인증과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만 준비해 주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하루 뒤에야 해당 메시지를 읽었으며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한다.

A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다”며 지난 13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공유했다.

‘사기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 C씨는 “김밥을 먹고 탈이 났다며 어머니에게 카톡이 왔다”며 카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첨부했다.

프로필 사진을 달랐지만, 그 내용은 A씨가 받은 것과 똑같았다.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메시지에서 영양제값으로 3만2200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어머니가 통화를 하자니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는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다”며 “어머니도 병원비가 왜 안 나왔나 싶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상습범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소액을 요구하는 것은 빨리 주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보지 않았다면 나도 당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매장에 혹시라도 흠이 될까 걱정돼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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