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반성문 90번 넘게 썼다"…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숨지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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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의사는 6개월 간 반성문만 90번 넘게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yeonjoo7@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히딩크 뭉쳐야 찬다3 뜬다…안정환·김남일과 재회 ▶ 조인성 "박보영은 손흥민"…어쩌다 사장 알바 합류에 엄지척 ▶ 미스트롯3 오유진, 2라운드 眞…"팀원들 고마워" ▶ 군 입대전 찍은 BTS 슈가의 패션 화보 공개 ▶ 유명 아이돌, 이 커피 마셨다가 악플 세례받고 사과…"그 쪽 편이지?" ▶ 장윤주 “난 호르몬 없는 여자, 15년째 약복용” 갑상선저하증 고백…무슨 증상 봤더니 ▶ 골프 여제 박세리 LPGA 대회 호스트로 돌아온다. ▶ 양세형 “양세찬 ‘갑상선암’ 진단, 심장 내려앉았다”…어떤 병인가 봤더니 ▶ 탕웨이 “김태용과 이혼? 절대 불가능” 직접 입 열었다…‘가짜뉴스’ 정면반박 ▶ “또 터졌다!” 돌아온 ‘남의 연애’ 못 봐서 안달…나왔다하면 대박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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