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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개월인데?…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남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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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6-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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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개월인데?…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남편의 정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우리 판례, 실제로 만난 일이 없거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연인처럼 애정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정조의무에 반한 부정행위로 보아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로 만났는지,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의 입증돼야 상간녀 소송 가능해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했는지를 반영·나눔·청산하는 개념, 본인이 준 급여가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면 그대로 받기는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한 끝에 10개월 전에 결혼했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습니다. 내용은 주로 음담패설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 일로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잘못을 빌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만나온 세월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에게 귀엽다든지, 데이트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했지만, 아직 만난 건 아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뿐이라는 궁색한 변명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댁에서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면서 남편의 편을 든다는 겁니다. 남편의 말처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으니 바람피운 게 아닌 건가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지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집 마련 비용도 제가 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함께 사는 동안 본인의 월급을 저에게 다 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야 할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결혼 기간도 짧고, 남편 때문에 파탄이 난 건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 남편과 외도한 여성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때,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실혼 관계도 사실상 혼인신고만 없었다 뿐이지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혼인 해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사연에서 남편은 본인이 외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진희: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음단패설,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전적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여성과 소위 썸타는 식으로 서로 연인처럼 문자를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였으므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에서 성관계 여부나 그 기간 등이 불법의 정도와 관련하여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에게도 우리가 요즘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죠.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신진희: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부분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사실혼이었고, 또 혼인 기간이 짧아서 자녀분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자녀가 없는 것 같은데.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지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 신진희: 사연자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부정행위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상간녀가 남편의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역시 좀 찾기가 어려워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이 또 재산분할 문제도 궁금해 하세요. 사연자님이 결혼식 비용과 집 마련 비용을 더 많이 냈고, 또 집안의 경제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신진희: 사연자님의 글을 보니까 사실혼 관계였던 10개월 동안 사연자님이 경제권을 관리하면서 남편이 본인의 급여를 모두 이체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 사연자님은 결혼식, 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거의 다 부담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파탄이 나서 이런 비용을 다 날린 것이니까 각자 것을 각자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원상회복인지 재산분할인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6개월 미만이라면 단기간이라 보지만 사연자님처럼 10개월은 좀 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월이니까 단기간은 아닌 거네요?

◆ 신진희: 네, 그리고 특히 이 사연자님의 경우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본인이 급여를 전부 이체해주어서 두 사람의 재산이 많이 혼합된 경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재산분할의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분할 개념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 이야기인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은 앞으로 진행할 때 있어서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이 특유 재산에 대한 입증을 성실히 하시고,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이 본인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기여도에서 최대한 본인의 기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이 급여를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준 급여를 다 돌려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소송에서도 생활비로 준 급여를 되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신진희: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이 본인의 급여를 다 이체해 준 경우, 또 이렇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본인이 준 생활비의 급여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했는지를 반영해서 나누는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준 급여는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면 그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음담패설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실제로 만난 일이 없거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연인처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애정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정조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부정행위로 본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이니까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만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로 만났는지, 또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그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상간녀 소송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최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유재산에 대한 입증을 성실하게 하고, 결혼식 비용과 같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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