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결제 받고 돌연 영업 중단한 한방병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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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A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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