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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결제 받고 돌연 영업 중단한 한방병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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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6-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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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A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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