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10대 남성이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18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서 A군19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9일 새벽 12시25분쯤 경찰서로 호송 중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B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B급 수배는 보호관찰 집행에 응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및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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