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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미안"…공포의 착륙 30대 이씨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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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5-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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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23052804420005300_P2.jpg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심사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8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AKR20230528025600053_02_i.jpg법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 개문 피의자
대구=연합뉴스 지난 26일 대구국제공항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상공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이모33씨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8 [연합뉴스 김종운 촬영] sunhyung@yna.co.kr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PYH2023052611340005300_P2.jpg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2023.5.26 psjpsj@yna.co.kr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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