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7-06 20:3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범죄 노렸다"

<앵커>

어제5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기다린 것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대원,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사이에 쪼그려 앉은 한 여성.

어제 낮 12시 반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남성 A 씨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한 20대 여성 B 씨입니다.

12층에서 여성 탑승자를 기다리던 A 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10층에서 끌고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이어진 폭행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목격자 : A 씨의 덩치가 우선 저보다는 훨씬 컸어요. 날 더운데 후드 집업이랑 기모 바지처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시당초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전 18층 집에서 나온 A 씨는 12층으로 내려가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가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 :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A 씨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며 은둔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 "기다렸다 혼자 탈래요"…잇단 엘리베이터 범죄 대책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인/기/기/사

◆ "오피스텔에 어떻게 이런 업소가…밤마다 미치겠습니다"

◆ "아기 죽었어 회복 중 산모 청천벽력…반전의 범인들"

◆ 아파트 공사장 이게 뚝…25층 높이에서 2명 동시 추락

◆ 부축하는 척 사각지대 끌고 갔다…손가락 노려 벌인 일

◆ [단독] 울산 쓰레기통 영아, 살해죄 적용을 안 하는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82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06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