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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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범죄 노렸다"
<앵커> 어제5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기다린 것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대원,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사이에 쪼그려 앉은 한 여성. 어제 낮 12시 반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남성 A 씨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한 20대 여성 B 씨입니다. 12층에서 여성 탑승자를 기다리던 A 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10층에서 끌고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이어진 폭행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목격자 : A 씨의 덩치가 우선 저보다는 훨씬 컸어요. 날 더운데 후드 집업이랑 기모 바지처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시당초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전 18층 집에서 나온 A 씨는 12층으로 내려가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가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 :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A 씨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며 은둔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 "기다렸다 혼자 탈래요"…잇단 엘리베이터 범죄 대책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인/기/기/사 ◆ "오피스텔에 어떻게 이런 업소가…밤마다 미치겠습니다" ◆ "아기 죽었어 회복 중 산모 청천벽력…반전의 범인들" ◆ 아파트 공사장 이게 뚝…25층 높이에서 2명 동시 추락 ◆ 부축하는 척 사각지대 끌고 갔다…손가락 노려 벌인 일 ◆ [단독] 울산 쓰레기통 영아, 살해죄 적용을 안 하는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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