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때리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시민 때리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8-19 19:13

본문

뉴스 기사
시민 때리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와 치료감호 인용을 판결했고 양형에 있어서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 의견을 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신씨는 상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주먹과 발길질로 구타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신씨를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쏘며 신씨를 체포했지만, 경찰관 3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신씨는 "행인은 10여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장한 간첩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장신영, ‘불륜 의혹’ 강경준 용서했다…“아이들 위해, 남편 비난 자제해달라”
▶ "20억 사기당했다" 연봉 35억 유명 야구선수의 고백
▶ 홍상수 어깨에 얼굴 파묻은 김민희 “당신 영화 정말 사랑해”
▶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첫 방송 2049 시청률 태계일주 뛰어넘었다
▶ ‘무려 1000만 명’ 엔하이픈과 소통하려 몰렸다…BTS 이어 최대 팬덤
▶ 유명 女가수도 ‘전기세 폭탄’ 경악…“8月초에 71만원? 에어컨 다 꺼라”
▶ 푸바오 작은할부지, 관광일자리 페스타서 청년들 응원
▶ 임영웅, 예능감에 실력까지…‘뭉찬3’서 제대로 매력 발산
▶ “폭염에 이게 무슨 냄새야?” 숨이 턱 막히는 이유…따로 있었다 [지구, 뭐래?]
▶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영한 KBS…결국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3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