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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 암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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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6-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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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 보복’을 암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특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피고인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범죄 수사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를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B씨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무부
지난해 5월 초면인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수차례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모습. JTBC 방송화면 갈무리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B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B씨 계정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출소 후 보복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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