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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해야 할 사망 선고를 간호사가…"환자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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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3-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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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시간이 계속 흐르고,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사망 선고를 간호사가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사례도 있고, 또 의료현장에서 담당 업무가 아닌 일까지 떠맡게 됐다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간호협회가 접수한 한 간호사의 제보 내용입니다.

이 간호사는 자신이 직접 환자의 사망 선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선고해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망 진단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숙련도나 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지시가 계속되는 것도 간호사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한 종합병원에서는 신규 간호사에게 환자의 기도를 절개해 튜브를 교체하는 위험한 업무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교수가 기존과 다른 처방을 내려, 간호사가 세 차례 변경을 요청한 끝에 처방을 바로 잡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당직 교수가 구두 처방만 하는 바람에,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을 하거나, "담당 업무가 아닌 것까지 떠맡아 주6일 근무를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 병원도 파업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자가 되는 부분, 자체적인 인력으로 계속 메우려고 하니까. 업무가 더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간호사를 포함해 남아 있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혼란이 계속되는 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 : 전담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간호사들을 지금 무작위로 거기로 들여보내고 교육도 없이. 그런 걸 시킨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고 이 피해는 진짜 환자에게 그대로 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100여 가지를 정리해 의료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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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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