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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불법 처방해온 의사, 진료실 CCTV로 불법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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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2-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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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해 온 의사가 진료실 CCTV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200차례 넘게 촬영한 건데, 이 의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이 병원으로 들어오자 밖에 있던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남성은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만 4000장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50대 의사 신모씨는 제대로 증상을 확인하지 않거나 아예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로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신씨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 주던 환자와 진료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CCTV로 이 모습을 찍은 겁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4년 동안 무려 240번 넘게 촬영했습니다.

외장하드 등에도 따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마약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불법 촬영 혐의까지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처방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도 회유해서 범행을 덮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에는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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