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가 질문하게 해달라"…헌재 "불공정 재판될 수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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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불허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원장에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나온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의결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했다가 피청구인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 했지만, 지난 4일부터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재가 증인신문은 대리인단만 하고 윤 대통령에겐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 기회만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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