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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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등에 반발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신속 심리에 반발 “중대 결심” 언급…사임하진 않아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신속 심리에 반발 “중대 결심” 언급…사임하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들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 일정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했지만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실제 집단 사임을 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 등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 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평의 결과 한 총리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야당의 줄탄핵 등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기각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건”이라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본인의 임기 만료 및 이정미 당시 재판관의 퇴임 일정을 언급하며 “3월 13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중대 결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리인단 총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리인단이 총사퇴 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의견서에는 “탄핵심판 절차에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근거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 언급에 대해 “대리인단 총사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총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제 대리인단 사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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