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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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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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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등에 반발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신속 심리에 반발 “중대 결심” 언급…사임하진 않아
尹측 quot;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quot;…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들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 일정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했지만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실제 집단 사임을 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 등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 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평의 결과 한 총리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야당의 줄탄핵 등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기각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건”이라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본인의 임기 만료 및 이정미 당시 재판관의 퇴임 일정을 언급하며 “3월 13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중대 결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리인단 총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리인단이 총사퇴 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의견서에는 “탄핵심판 절차에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근거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 언급에 대해 “대리인단 총사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총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제 대리인단 사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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