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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분 넘게 국무회의 초안 작성자는 현장에 없었던 강의구 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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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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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가 40분 넘게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이 작성됐다가 나중에 수정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국무회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협조 공문입니다.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간 진행된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무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만든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 선포 3일 뒤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양성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무회의록 샘플을 출력해 강의구 부속실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강 실장이 초안을 작성해서 줬는데, 여기에 "21시 40분부터 회의 시작"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시작한 시간보다 37분이 앞당겨져 있던 겁니다.

양 비서관은 "관련 없는 사항이니 빼자"고 제안했고, 결국 21시 40분이란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당시 행안부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은 "회의록은 행안부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평소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강의구 부속실장 역시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부속실 직원에게 물어 기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최석헌]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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