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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인데 소풍없는 학교들…교사 유죄에 "두려워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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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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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앵커gt;

3년 전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당시 인솔 교사에게 최근 유죄가 선고됐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0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 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lt;기자gt;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 153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교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 이런 지침과 이런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현장 체험학습에 나간 교사의 주의 의무도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교사가 지침대로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교사가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송가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대전시 교육청에서 매뉴얼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사용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인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속에 교사들의 위험 부담을 덜면서,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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