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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기간 논란 속 "기존대로 날로 계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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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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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안했지만 ‘시간 단위 산정’ 동의 못한다는 취지
서초구 대검찰청. 윤웅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검찰청은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 위헌성 있는 즉시항고는 포기했지만 법원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11일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 같은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대검은 향후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대검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구속취소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 소지를 감안해 다른 사건에도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검이 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즉시항고해 다퉜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방식대로 기간을 따졌다가 구속이 취소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즉시항고 규정이 남아있는 만큼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결국 어느 쪽으로도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의정부지검이 2018년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이 받아들여 재수감된 사례도 있는데 대통령 사건이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즉시항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즉시항고 했다가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측이 좋아할 일만 생기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유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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